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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3 2013가합203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3. 1.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전문대학 환경관리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1. 4. 1. 조교수로 승진된 후, 1993.과 1995.경 각 재임용되어 근무하다

1997. 8. 31.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F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행위가 부당하다면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2006. 3.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F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392호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2. 21.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F은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06. 12. 13. 작성일자가 1999. 2. 8.로 기재된 피고들 작성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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