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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18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3.1.(843),303]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 후에 한 갱신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1조 제2항 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료되기 1년전부터 시작하여 만료되는 날까지 사이에 출원하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 소멸후 갱신등록전에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았다는 주장 입증은 없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서울에 있고 피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제주에 있다고 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호텔건물 정면 상단부에 "HOTEL NEW PLAZA"라는 써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SEOUL PLAZA HOTEL"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 삼양관광주식회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심판절차나 항고심판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이 호텔건물 정면상단에 표시하여 사용중인 써비스표가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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