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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20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에게 93,109,8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소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양수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로서 임대인 D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 C인데,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건 서울 강서구 E 605호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사이에 2008. 11. 13.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그 임차인은 피고였고, 매월 지급되는 차임 역시 피고 명의로 계속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C였다는 점, 그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C에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은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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