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3551 정산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2014. 7. 2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2,27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158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서울 강남구 D, 4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그 압류추심명령은 2014.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 종료 직후인 2014. 5. 2.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 중 미납 차임과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422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추심금 중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산된 다음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