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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108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 중인 양산시 C 아파트 104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1,500,000원, 기간은 2012. 3.경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2021호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3. 11. 27.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393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640,349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3. 1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는 2014.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9,640,3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았으므로 원고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3. 9. 3. 의왕새마을금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의왕새마을금고는 B을 대리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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