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 중인 양산시 C 아파트 104동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1,500,000원, 기간은 2012. 3.경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2021호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3. 11. 27.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393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640,349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3. 1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는 2014.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9,640,3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았으므로 원고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3. 9. 3. 의왕새마을금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의왕새마을금고는 B을 대리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