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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8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여금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연간 수회에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러한 상여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없고, 연간 총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기간 임금 휴업수당 (평균임금*0.7) 휴업수당 초과액 (임금-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할 중간수입 공제후 임금 2013. 1. 6,949,000 4,697,742 갑 제1호증의1(광주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2가합12025 판결), 을 제13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년도 연 평균 급여는 6,711,061원(= 연간 총지급액 80,532,74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직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20,133,183원(= 6,711,061원 × 3)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6,711,061원(= 20,133,183원 / 3개월)에 0.7을 곱한 금액이다.

2,251,258 2,680,555 2,251,258 4,697,742 2013. 2. 6,949,000 4,753,261 직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20,371,122원(= 6,711,061원 × 2 6,949,000원)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6,790,374원(= 20,371,122원 / 3개월)에 0.7을 곱한 금액이다.

2,195,739 2,680,555 2,195,739 4,753,261 2013. 3. 6,949,000 4,808,780 직전 3개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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