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27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임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유

...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얻은 위 소득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인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각 해당 월의 직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되었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기간 임금 휴업수당 (평균임금*0.7) 휴업수당 초과액 (임금-휴업수당) 중간수입 공제할 중간수입 공제후 임금 2014. 9. 8,918,440 4,710,043 4,208,397 2,750,000 2,750,000 6,168,440 2014. 10. 5,886,400 5,417,519 468,881 2,750,000 468,881 5,417,519 2014. 11. 5,886,400 4,827,956 1,058,444 2,750,000 1,058,444 4,827,956 2014. 12. 5,886,400 4,827,956 1,058,444 2,750,000 1,058,444 4,827,956 2015. 1. 8,822,300 4,120,480 4,701,820 2,750,000 2,750,000 6,072,300 2015. 2. 9,354,920 4,805,523 4,549,397 2,750,000 2,750,000 6,604,920 2015. 3. 6,159,200 5,614,845 544,355 2,650,000 544,355 5,614,845 2015. 4. 8,159,200 5,678,498 2,480,702 2,650,000 2,480,702 5,678,498 2015. 5. 6,159,200 5,523,775 635,425 2,650,000 635,425 5,523,775 2015. 6. 6,159,200 4,778,107 1,381,093 2,650,000 1,381,093 4,778,107 2015. 7. 8,822,300 4,778,107 4,044,193 2,650,000 2,650,000 6,172,300 2015. 8. 6,159,200 4,932,830 1,226,370 2,650,000 1,226,370 4,932,830 2015. 9. 9,354,920 4,932,830 4,422,090 2,650,000 2,650,000 6,704,920 2015. 10. 6,159,200 5,678,4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