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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0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지식인 ’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관하여 ‘ 대구 다사 D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 월급 깎는 생양 아치, 중자도 모르는 ㄱ ㅐ ㅅ ㄲ'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2016. 5. 23.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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