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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14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일산에 아는 동생의 카드를 빌려 침대를 샀는데, 당장에 빌린 카드 값을 갚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나눠 갚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2015. 1. 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에 대해 중재를 하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주면 D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

”라고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채무와 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5. 2. 17. 수령한 175만 원 중 133만 원만 D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42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D의 은행거래 내역서, 은행 송금 내역서

1. C 계좌 별거래 명세표, E 계좌 별거래 명세표, A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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