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9]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사천시 D 빌라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채무가 약 1,500만 원 발생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합계 21,7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 피고인은 2015. 4. 13. 경 사천시 E에 있는 F PC 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으로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600만 원 정도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경 698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5. 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6.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0. 경 같은 계좌로 965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5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2016 고단 1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