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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76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9502, 2015 고단 93, 727, 835, 1675, 2400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F’ 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B 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종전에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영업이사로 일을 하였을 뿐이다 (2014 고단 9502, 2015 고단 727). ② ‘P’ 도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주문을 하거나 통장의 입출금 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2015 고단 93, 835, 1675). ③ 피고인 B는 ‘R 마트 ’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2015 고단 2400). (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797호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 전에 이미 AI를 그만 둔 상태였는바, AT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 1 심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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