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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2014 고단 4967) 피고인 A는 피고인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협박 부분 (2014 고단 7718) 피고인 A가 피해자 Q, R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빨리 돈을 갚으라

고 독촉하면서 다소 격한 언사를 한 정도의 수준일 뿐이어서 협박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 7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내지 5, 7 내지 10은 피고인 H의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속아 이용당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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