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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노8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S 1) 사실 오인 피고인 S이 2017 고단 3233호 제 2 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은 없고 A가 피고인 S의 승낙 없이 이를 가져갔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S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10월과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각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S에 대한 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 S은 제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제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는 수사기관에서 위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의 무상 교부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A 와 위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A가 위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S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 경위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A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는 점, ③ 위 범죄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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