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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의 복도 창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그동안 별 문제없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및 위 대학의 지도교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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