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09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서 흠집을 내고 이음매 부분에 손상을 입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조카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손괴된 아파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죄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20여년 전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특히 지금까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