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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24007
토지 및 건물 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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