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24007
토지 및 건물 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