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25.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임대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곳에서 법당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9. 2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되자 자신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에 두고 간 물건을 꺼내어 갈 것을 피고인 A의 동거남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가. 2012. 3. 초순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신내림 굿을 받고 무당으로서 법당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향로 1개, 촛대 4개, 옥수그릇 1세트, 탱화 1점 등을 꺼내어 그가 타고 갔던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위 물건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2. 3. 중순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려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각 1대를 꺼내어 그가 타고 갔던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 위 물건들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2012. 3. 초순경 절도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 A는 그날 오전 무렵 미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동자옷 및 동녀옷 각 1벌, 오방기 1개, 신주 항아리 1개를 들고 가기 쉽게 포장하여 놓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택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나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