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 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4,000만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2. 초순경 E에게 위 주점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6. E로부터 권리금 중 일부인 500만원, 2012. 1. 2. E로부터 권리금 잔액인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고, 2012. 1. 3. E로부터 주류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1,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서구 B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점 처분 대금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1,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피해자 D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2. 1. 27.경 장성군 G아파트 부근 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