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5.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외 1필지와 그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10만 원에 1년간 임대하여, 2013. 6. 1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한 다음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아 새로운 임차인의 청소 및 인테리어 준비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를 들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3. 8.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열쇠수리공을 통해 점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기를 들어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진(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사진(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