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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8 2015고정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말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2013. 12. 2.경 운수사업자인 H에게 피해자 운영 회사 소유 전세버스의 소유권과 그 운송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H이 그 양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전세버스 중 5대(I, J, K, L, M)를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이 2014. 4. 4. 피고인들에게 위 버스 전부와 그 운송사업권을 양도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마쳐주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위 버스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4. 8. 27.경 양주시 광사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버스 4대(I, J, L, M)의 각 번호판을 떼어가 피해자가 더 이상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광버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9.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H에 대한 미지급 양수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버스 3대(I, L, M)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레커 차량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4.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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