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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7 2012가합92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그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분당세무서장은 2010. 1. 2. 망인 명의로 등기명의가 되어 있다가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제1, 2 부동산’ 등으로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0,333,620원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고, 2012. 6. 11.을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세 및 가산세의 합계액은 186,613,220원에 이른다.

순번 대상 부동산 종목 수액(원) 2012. 6. 11. 기준 체납액(원) 1 제1, 2 부동산 성남시 분당구 G 전 106㎡에서 2009. 4. 3. 합병으로 제2 부동산이 되었고, 양도소득세 등은 위 합병 전 106㎡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편의상 제2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23,140,259 31,966,460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346,584 주민세 구 지방세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 8 제1호, 제176조의 9 제1항, 제176조의 1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314,025 합계 25,800,868 2 제3 부동산 양도소득세 67,280,125 1,904,600 주민세 6,728,012 합계 74,008,137 3 제4, 5 부동산 양도소득세 45,931,469 62,742,160 주민세 4,593,146 합계 50,524,615 총 합계 150,333,620 186,613,220 <표>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06. 11. 28. 망인에게 제1, 2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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