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8: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근무교대를 늦게 해주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명칭: 카이져7)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분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소지허가증사진, 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9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수회 분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