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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8: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근무교대를 늦게 해주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명칭: 카이져7)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분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소지허가증사진, 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9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가스분사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수회 분사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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