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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노3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피해자인 P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이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K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랑구 N아파트 1004동 608호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P이 친구로부터 잠시 빌려온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당심 증인 P과 V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즉 P은 당심 법정에서 술을 사오라고 피고인에게 신한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서(증제2호증)는 피고인의 부친이 부탁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의 술심부름을 위해 신한카드를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입한 후 O의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W 등에서 몇 차례 위 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점, P은 새벽에 계속하여 카드 사용 문자를 받은 카드 소유자 V의 확인 전화를 받고 비로소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V은 P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약 한 달 뒤인 2013. 3.까지도 P에게 위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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