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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078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9,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5. 19. 13:05경 E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제1 경인고속도로 14.7km 지점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으로 갓길에서 도로 청소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마이티’ 도로청소 유도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이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도로 청소작업 중이던 H 포터 청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포터 청소차의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I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정상 도로를 이탈하여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망인은 2대의 차량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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