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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5고단2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17:06경 과천시 경마공원길 107 소재 ‘렛츠런파크 서울’(구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신관 4층 북단 NG4 발매투표소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14:26경 위 ‘렛츠런파크 서울’ 신관 4층 북단 NH4 발매투표소 앞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13:44경 위 ‘렛츠런파크 서울’ 신관 4층 북단 관람대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tm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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