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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 자인 D의 동의 나 승낙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D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영업점’ 이라 한다)' 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영업 개시를 위하여 임의로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광주 북구 G에 있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 H 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의 ‘ 승계를 하는 사람의 성명’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J’, ‘ 주소’ 란에 ‘ 나주시 K’, ‘ 전화번호’ 란에 ‘L’, ‘ 승계를 받는 사람의 성명’ 란에 ‘A’, ‘ 주민등록번호’ 란에 ‘M’, ‘ 주소’ 란에 ‘ 광산구 N’, ‘ 전화번호’ 란에 ‘O’, ‘ 영업소’ 란에 ‘F’, ‘ 양도인’ 란에 ‘D, 나주시 K’, ‘ 양수인’ 란에 ‘A, 광산구 N’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고, 양도ㆍ양수확인서 양식의 ‘ 양도인( 승계하는 사람)’ 란에 ‘D, 나주시 K, J’, L’, ‘ 양수인( 승계 받는 사람)’ 란에 ‘A, 광산구 N, M, O’, ‘ 업소 현황’ 란에 ‘F, 북구 E, 신고번호 P’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식품 위 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위임장 양식의 ‘ 위임을 한 자( 양도 자)’ 란에 ‘D, 나주시 K, J’, L’, ‘ 위임을 한 자( 양 수자)’ 란에 ‘A, 광산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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