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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4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전등록신청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전등록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5.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군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 성명란에 ‘㈜E’, 사용본거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06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소재 홍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합민원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양수인)’ 란에 C 상호의 피고인의 고무명판이 찍혀져 있고, ‘구소유자(양도인)’ 란에 ㈜E의 상호와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신소유자 란과 구 소유자 란 아래에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신청인’ 란에 C 상호의 피고인의 고무명판이 찍혀져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에 ㈜E의 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내용의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의 명의인은 그 신청인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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