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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45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B 징역 4년, 피고인 AC 징역 3년, 피고인 A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B, A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B, AC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한 사안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계좌 모집책으로서의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도 막대하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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