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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04:20경 위 주점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넌 씹팔고 다니지 않았느냐. 영업정지 한번 당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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