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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1터널 부근 내리막길 중간 곡각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1터널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대퇴골전자간의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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