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6. 00:3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5) 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와 고향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리와 무릎을 수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하악 관절 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 세) 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8번)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현장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6번)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현장 사진( 사진 아래 경찰관 작성 문구 제외)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피고 인 A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피고인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음. 0 피고 인 B -1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을 비롯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