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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대전 중구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0 세 )에게 “ 도둑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구강 점막 파열,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 임을 전제로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동종 전력 2회 있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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