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상 복합아파트 지하 1 층에서 ‘C 사우나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설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 2 층 옥내 자주식 주차장의 주차 공간 1 칸을 판 넬 등을 설치하여 사우나 기계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집합 건축물 대장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