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65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상가 옥내 주차장 (2 대) 38.8㎡를 C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D’ 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임대인 C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