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8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15,320원과 퇴직금 18,384,6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410,998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