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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40-1에 있는 동산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이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구급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85,820원, 위 구급차를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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