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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단1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7.경 평택시 지산로140번길 264, 부락산문화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자신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락산 방향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

재차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주먹으로 명치를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이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 C이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락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광대 부분이 멍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골절 및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야심한 새벽에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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