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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 여서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고의로 차량을 돌진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2016. 10.부터 3개월 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대가로 230만 원만을 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그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약 20km 거리를 운전하여 간 점, ③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집 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폭행방법이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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