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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7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빌딩의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불법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차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칠 때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고인이 몸을 휘둘러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치아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측 증거 및 동영상CD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C빌딩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C빌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자 C빌딩 옆 술집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전화를 받고 나온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은 술에 취했으니 바로 술 안마신 사람을 불러와서 빼주겠다고 하였으나, D은 한사코 피고인에게 당장 차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뒤에서 거칠게 붙잡고 못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붙잡힌 팔을 휘둘러 D을 뿌리쳤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팔에 D의 치아가 맞게 되었다

(동영상 재생시간 1분 33초경). 그 후로도 약 1분여 동안 피고인은 D을 피해 술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D은 그런 피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그 앞을 막아서는 등 제지하였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바로 다른 사람을 불러 차를 빼주겠다고 했음에도 D은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당장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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