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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는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피고인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포인트 11,000점을 부여하여 위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 1만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관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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