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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4. 22:53 경 “ 기업은행 아산 둔 포 지점”( 아산시 둔포면 둔 포 중앙로 131)에서 성명 불상자 (B 상 아이디 ‘C’,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보안 메신저 인 ’B' 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유한 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가져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6.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9:18 경 기업은행 유성 노 은 지점(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 뉴 타운 프 라자 )에서 전항 기재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가져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6. 2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23:20 경 전 항 기재 은행에서 위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D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가져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CCTV 영상분석자료, 입출 금기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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