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개인자금 2억 원을 피해자 E을 통하여 F에게 대 여하였고, 피해자는 위 2억 원이 F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위 2억 원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며 인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2 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F의 요구로 전세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현금화하여 2010. 6. 8. 7,000만 원, 2010. 6. 9. 7,000만 원, 2010. 6. 10. 6,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자가 위 각 일시에 위 각 금원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 주었다는 인수증( 증거기록 162 면) 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 데 대여금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던 ㈜H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 6. 8. 7,000만 원, 2010. 6. 9. 7,000만 원, 2010. 6. 10. 6,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이 인출되어 경리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고,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개인자금 2억 원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