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턱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깨진 맥주병 조각에 찔려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H의 당 심 법정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