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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3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외주담당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동코일을 납품받고 창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창고에 보관중인 동코일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8. 17:26경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동코일을 가지고 나와 근처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2. 거래처로부터 수령받은 동코일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4. 19:0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수령받아 트럭에 싣고 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코일 중 일부인 시가 3,509,730원 상당의 코일 567kg을 회사 자재창고에 입고하지 않고 고물상에 위 코일을 2,83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코일을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620만 원 상당의 동코일(제습기용 코일 440kg, S07용 3,010kg, CCW용 1,768kg, 원물 3,762kg)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장물거래명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횡령 액수, 횡령한 돈의 사용처, 실질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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