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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10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주) 자재과 소속 직원으로 2010. 2. 1.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2013. 1. 3.경 피해자 회사의 자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텔레비전 부속품인 “LED바” 제작에 투입되는 “트레이” 1,950개 시가 합계 3,471,000원 상당을 다른 직원들 몰래 반출하여, E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고철업체인 G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트레이” 126,750개 시가 합계 225,61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유재식의 시말서

1. 실사종합현황서, 인사카드(A), 트레이 월별 입출고 현황서, D 트레이 견적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횡령한 자재의 시가 상당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별반 취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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