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10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주) 자재과 소속 직원으로 2010. 2. 1.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2013. 1. 3.경 피해자 회사의 자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텔레비전 부속품인 “LED바” 제작에 투입되는 “트레이” 1,950개 시가 합계 3,471,000원 상당을 다른 직원들 몰래 반출하여, E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고철업체인 G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트레이” 126,750개 시가 합계 225,61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유재식의 시말서
1. 실사종합현황서, 인사카드(A), 트레이 월별 입출고 현황서, D 트레이 견적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