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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 및 대표이사 E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적요란에 ‘경비’라고 기재하고 금 200,500원을 대표이사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3, 55, 57~60, 62, 64, 65, 67~94, 96~133, 137, 142~144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E 명의 농협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이체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 또는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적요란에 허위의 지출명목을 기재하고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13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금 105,861,4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E 개인통장-농협 F)

1. 금융거래내역 (A 국민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부분 피고인은 위 돈 100만 원은 E의 지시에 의하여 오산시청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후 20만 원을 인출하고, 5만원은 체크카드결제에 사용하였으며, 50만 원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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