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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9 2015고합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2. 27.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원주시 일대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보도방 운영을 하면서 “출ㆍ퇴근을 보장하고, 일은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그만 둘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를 믿은 많은 도우미여성들을 모집한 후, 도우미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G’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과시하며 도우미 여성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소홀히 하면 도우미 여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도우미 여성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05: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1번 방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J(여, 22세)가 손님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말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때까지 하나씩 깨뜨리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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