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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8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2. 29.부터 2008. 6.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8. 원고에게 '3,700만 원을 2009. 3.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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