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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C(49세)의 발등을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타고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2, 3, 4번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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