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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1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수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농협 죽림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농협 죽림지점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으로 점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21:00경 여천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를 같은 날 20:09경 여수제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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